
요약
병원 이동이 힘든 건강약자를 위해 광주광역시 자치구들이 ‘천원택시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택시비 1,000원만 내면 병원과 관공서를 오갈 수 있는 이 제도의 신청 자격과 이용 방법을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.
목차
핵심 요약 5줄
- 대상: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, 중증질환자, 거동불편자 등 (자치구별 기준 상이)
- 혜택: 지정된 택시 이용 시 본인부담금 1,000원 (나머지 구청 지원)
- 지역: 광주광역시 서구(건강약자 천원택시), 남구(으뜸효 택시) 등 자치구별 시행
- 신청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동주민센터) 방문 신청
- 기간: 연중 수시 신청 가능 (단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)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(대상자 기준)
천원택시는 광주광역시 전역 통합 운영이 아닌, 각 자치구(서구, 남구 등)별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거주하는 구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📍 광주 서구 (건강약자 천원택시)
- 기본 조건: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중 아래 해당자
- 상세 대상:
– 의료급여 1·2종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·희귀난치성 질환자
– 70세 이상 노인 중 거동 불편자 (의사 소견서 등 증빙 필요)
–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비휠체어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 등
📍 광주 남구 (으뜸효 택시 / 천원택시)
- 기본 조건: 남구 거주자
- 상세 대상:
– 장기요양등급 1~4등급 판정을 받은 재가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
–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
※ 확인 필요: 2026년 기준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‘내 주민등록번호’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어떻게 이용하나요? (신청 및 사용법)
1. 신청 방법
- 장소: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복지팀
- 서류: 신분증, 증빙서류(장애인증명서, 진단서, 장기요양인정서 등 대상별 상이)
2. 이용 방법
- 전용 카드/쿠폰 발급: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(쿠폰) 또는 전용 카드를 지급받습니다.
- 택시 호출: 지정된 콜센터(예: 광주빛고을콜택시 등 관할 구 안내 번호)로 전화하여 ‘천원택시’임을 밝히고 호출합니다.
- 결제: 하차 시 현금 또는 카드로 1,000원만 결제하고, 차액은 구청에서 정산합니다.
3. 이용 횟수 제한
- 무제한 이용이 아니며, 월별 또는 연간 이용 횟수 상한이 있습니다. (예: 월 4회, 연 14회 등 구별·대상별 상이)
이용 시 주의사항 및 제한
⚠ 주의사항 (필독)
- 목적 제한: 주로 병원 진료 목적의 이동을 지원하며, 관내 이동을 원칙으로 합니다. (타 구 이동 시 추가 요금 발생 가능성 확인 필요)
- 본인만 사용: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·대여 절대 금지 (적발 시 환수 및 자격 박탈).
- 예산 소진: 지자체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일반 택시 불가: 길에서 아무 택시나 잡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반드시 지정된 콜택시를 호출해야 합니다.
⚠ 주의사항
- 구별(서구, 남구 등)로 지원 대상과 횟수 기준이 다릅니다.
-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전용 카드를 소지해야 이용 가능합니다.
- 부정 사용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장애인 콜택시(새빛콜)와 다른가요?
네, 다릅니다. 새빛콜은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(휠체어 등) 전용 택시이고, 천원택시는 각 자치구(서구, 남구 등)가 비휠체어 건강약자를 위해 일반 택시 회사를 섭외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Q. 시장이나 마트 갈 때도 쓸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는 ‘병원 진료’ 등 건강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. 다만, 자치구별 운영 규정에 따라 관공서 방문 등 일부 생활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시 동사무소에 허용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.
Q.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소득 기준 외에도 ‘거동 불편’, ’70세 이상’, ‘장기요양등급’ 등 신체적 요건만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Q. 동반 탑승 보호자도 1,000원을 내야 하나요?
아니요. 대상자 본인이 탑승하고 1,000원을 내면, 보호자는 동승하더라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